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 오는 차를 피하지 못해 큰사고가 났습니다.
정면추돌이라 두 차량모두 아코디언처럼 찌그러져 상대방은 사고시 즉사 하였지만
불행중 다행으로 제친군 그리 많이 다치진않았네요
어떤사고든 한쪽이 사망하는 사고가 나면 과실이 10%만되어도구속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 친구 입장에선 다행스럽게도 신호대기를 하다 막 출발하려는 찰나였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은 이미 한참 전부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해왔기에 제친구의 과실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임에도 가해자쪽의 가족측에서 제 친구가 음주했는지 검사를 하자더군요
음주를 했었다면 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이므로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 했을거라고 합니다.
병석에서 빨리 일어났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