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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이(울아들래미) 외숙모가 겪은 황당한 사건입니다.

쭌이 외숙모는 지난 4월13일에 수원에 가기 위해
철도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철도회원로그인후
4인 열차표를 예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예매해놓았던 열차표를 받기위해 대구역의 철도회원전용창구로가서
예매한 표를 받으려고 할때... 혹시 카드결제한것을 취소하고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냐고 물으니 창구직원은 인터넷에서
결제한것은 가결제(실제승인처리되지않은)상태이고
현금으로 결제하면 신용카드결제는 취소 처리 될것이라고 해서
5만원에 가까운 현금을 주고 열차표를 받아 왔습니다.

근데 이게 왠일... 신용카드 청구서에 철도청 항목으로
예매시 결제했던 그대로 청구가 되었던것입니다.
따지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으나
"아줌마"란 표현을쓰면서 오히려 그쪽에서 당치도 않은 얘기라 우겨서
안되겠다싶어 발권당일 철도회원전용창구 직원의 이름을 알아낸후
본사에 찔렀습니다.
그러고나니 이제는 "아줌마"에서 "선생님"으로 호칭을 바꾸어 전화가 오고....
다시 알아보고 전화를 해주겠다 하고는 전화 연락도 없고...

마침 철도 예매 창구에 CCTV가 있었다는 생각이들어
철도청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황당하게도 CCTV 자료는 20일만 보관하고 폐기 한답니다.
쭌이 외숙모처럼 2중결제 되는일이 자주 있는 모양이던데
신용카드로 결제한것은 대게 한달후에나 청구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만 보관을 한다고..????
더욱 놀라운것은 회수된 열차표는 3일만 보관 한댑니다. ㅡㅡ;;

철도 사업본부에서도 위와같은 민원이 자주 있는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그런데도 정작 누구의 잘못인지 가려낼수 있는 자료는
20일밖에 보관을 하지 않는답니다.

졸지에 돈 5만원에 거짓말하는 아줌마로 몰려버리는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Posted by uHoon